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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현충일

정의

현충일(顯忠日)은 '충렬을 드러내 날'이라는 뜻입니다. 매년 6월 6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며 법정공휴일입니다.

 

역사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고,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내용

현충일의 추모 대상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인데, 제정 당시에는 한국전쟁 전사자에 한정되었다가 196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092호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부터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념일입니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축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충일은 순국선열들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므로 국경일이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애도를 표하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이 아닌 날 중 국군의 날과 함께 국기를 게양하는 날이며, 조기를 다는 날입니다. 

 

매년 현충일에는 오전 10시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민족의 번영과 독립,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정현충원에서 대통령과 3부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추념식을 거행합니다. 정부 주관의 추념식은 보통 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하지만 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념식은 오전 9시 55분쯤에 시작하며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 서면 10시 정각에 맞춰 추모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조포가 발사됩니다. 묵념 이후에는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추모 공연, 국가유공자 표창, 대통령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추념식이 진행됩니다. 

 

현충원 외에도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국립호국원과 순국선열공원, 각 지역의 현충탑이나 충혼탑 등지에서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추념행사가 진행됩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해 첫날과 현충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 범위는 설연휴,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입니다. 

 

국경일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일반국가기념일(공휴일)은 5개의 법정 국경일에서 제헌절을 제외하고 7개를 추가하여 11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1개는 신정, 설날, 3,1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국가기념일(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이나 사업장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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