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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려동물 등록은 무엇이며 등록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려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믈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 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합니다.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강아지 목덜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합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 쇼핑몰 등에서 외장형 목걸이를 별도 구매 후 온라인을 통해 등록합니다.

동물등록절차

최초 등록 시에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군, 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필요하고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 군, 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시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 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 : 3천 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에서는 변경신고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변경된 소유자)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하는 방법과 직접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2가지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과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방법이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안전조치 미준수(목줄 등) 20만원 30만원 50만원
맹견관리 미준수(안전장치, 이동장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배설물 수거 미이행 5만원 7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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